2023 연말정산 퇴직 이직 휴직 이전 회사 연말정산 하는 법
이제 곧 2022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 급여를 받으실텐데요! 다들 올 해 연말정산, 어떠셨나요? 환급 받으셨나요? 아니면 추가징수로 뱉어내셨나요? 저희 부부는 다행스럽게도 신랑이 추가징수 된 만큼 제가 환급을 받게 되었어요. 2022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3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의료비 역시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 하고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은 금액이 있다면야 동 금액은 제외한 금액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봉 5,000만원, 올 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이 500만원, 수령한 보험금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금액은 50만원이 돼요. * 의료비 공제자본 = 의료비 사용자본 – (연봉*3%) – 수령한 보험금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질수록 의료비 사용금액이 커져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더 낮은 배우자가 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계산하기
도출한 을 기준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소득공제 후 남은 1,979만원에 기본세율을 계산합니다. 72만원 + 779만원 * 15% = 188만 8500원이 , 즉 내가 냈어야 할 세금입니다. 범위에 따라 세율이 9%p 이상 차이나는데, 단계가 달라져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일 때보다는 그래도 4601만원 버는 사람이 더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계에 따른 차등은 훨씬 커진다. 많게 벌수록 세금의 비중은 높아진다는 것. 그러니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게 받아서 과세 표준을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내야 할 세액을 줄이고 출발해야 합니다. 예시) 과세표준 500만원 상승 시, 단계별 세액 증가액 기본세율을 기반으로 기준의 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감면,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이직
퇴사 후 차이나는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에도 과거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받아두시면 간단한게 연말정산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산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됩니다.
또 만약 9월에 퇴사 후 다음 해 1월 초에 입사를 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연도를 넘어가버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선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수입액 수익 공제에 관하여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천만 원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가유능한 셈.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1년도에 비해 높아졌을 경우 추가로 20%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다면야 8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위 두가지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연말정산 대상자(= 계약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피보험자) 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계약자 = 엄마, 피보험자 = 아이들 인 상황에서 아이가 엄마의 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빠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이 진행 된다면아이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아빠도, 엄마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어린이 보험의 계약자는 저인데, 연말정산 할 땐 신랑이 아이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서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했어요.그래서 어린이 보험의 계약자를 신랑으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해주는건데요,이 경우 몇년도에 받은 대출인지에 그러므로 국민주택규모의 범위나 대출금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관련 점은 공제 받기 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공제받기 위해 1년동안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에 대하여 글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라면 신용체크카드 공제액이 가장 크니까 올 해에 소비심리 할 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것을 긍정적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