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육아휴직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23년도 육아휴직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나, 23년 내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예정입니다. 22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기간 증가 등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 23년 중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맞돌봄문화를 번지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23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3년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개정안 적용 시점 기준으로 아동휴직 중이거나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확대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 임신출산바우처
2023 임신출산바우처

2023 임신출산바우처

2023년 임신출산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됩니다. 분만취약자는 20만원 추가 지급되며 임신 및 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으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출산바우처 사용기간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산모와 아기의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재료 구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시 바우처로 결제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동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주로 아동휴직 근로자가 사후지급금 제도 및 지급요건을 잘 알지 못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원칙에 따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유 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 증명서와 재직증명서아니면 6개월 급여내역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3년 아동휴직 정책 시행가능성?
23년 아동휴직 정책 시행가능성?

23년 아동휴직 정책 시행가능성?

정부에서는 23년 6월쯤 아동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법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올바르게 시행령이 나온 부분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아동휴직 1년 6개월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들이 예상보다.

까다롭고 남편의 부부공동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면 소수만 1년 6개월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해당 정책은 23년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에 중요한 부분으로 시행은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33 공동휴직과 6개월 무급에 대한 조건으로 법안이 통과될 지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셔야겠습니다.

태동검사 환급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1회, 만 35세 이상은 2회까지 환급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진료비 확인 요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제할때 태동검사 보험처리 되었는지 물어봐야 하며 태동검사 후 진료영수증에 급여라고 기재되어있으며 이미 보험 적용 완료되었으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지만 비급여라고 적혀있다면야 임신 후기 태동검사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파악해야 할 사항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0년 11월 부터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해 사용한 경우에도 아동휴직 기간을 합산했을 때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동휴직 스타트 후1달30일이 지난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니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서류를 담당기관에 제출해주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 아동휴직 전 기업 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 꼭 미리 이야기해놓아야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그때그때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1년 육아 휴직 이시라면 12개월 매월 달마다. 신청해야 이상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원이 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임신출산바우처

2023년 임신출산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동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아동휴직 정책

정부에서는 23년 6월쯤 아동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법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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