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수당 퇴직금 및 근로자의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총정리

5인미만 회사 주휴수당 연차 수당 퇴직금 및 근로자의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총정리

1 급여월급가 적게 들어왔다. 2 급여월급를 못 받았습니다. 3 급여월급를 미뤄서 준다4 급여월급에 특정 수당을 제외된 준다5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인데 야간수당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6 퇴직금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7 연차수당을 안 줍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 DB형

DB형 퇴직금은 위에서 확인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계산법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산정예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 2022년 6월 30일 근무한 경우임금 250만 원 82,417.58원1일 평균임금 x 30일 x 880일총 계속근로기간 365일 5,961,161원 1일 평균임금 7,500,000 91일 82,417.58원 DB형 퇴직금 확인을 위한 여러가지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접속하시어 편하게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기본 임금 및 평균임금 연차휴가수당은 기본 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휴가 사용 일수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많을수록 연차수당이 높아집니다. 임금 변동 임금이 변동된 경우 해당 변동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단체 협약 및 규정 내부 규정이나 단체 협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의를 필요합니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위에서 최대 11개가 발생했죠. 이제 여기에서 하루를 더 재직해서 1년을 채우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위에서 발생한 11개와는 별개로 15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다만 최초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어야 되고요. 만약 80보다. 결근이 많았다면 위의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월별로 개근한 달만큼의 개수만 연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6월까지는 개근했으나 7월부터 12월까지는 결근이 너무 많아서 1년 전체를 놓고 보시면 80 미만이라고 한다면, 16월까지의 6일치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기준.

1 일반 급여 및 추가수당 월 급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임금체불 2 퇴직금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안될 경우 임금체불 3 연차수당 휴가 소멸일이 포함된 월 급여지급일자까지 지급. 7월 2일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 및 4대 보험 상실이 7월 3일인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7월 급여를 8월 10일에 줄 때. 8월 10일 넘기면 임금체불입니다. 연차촉진제 진행할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최초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개근하여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15개 생기는 것이죠. 이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개수만큼을 2023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방식은 위 1.과 같습니다. 2년이 지날 때마다. 1개씩 가산이 되고, 최대 10개까지 가산이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1년에 25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개 / 15개 / 16개 / 16개 / 17개 / … / 25개. 이런 식입니다.

연관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판례문헌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판례문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독특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판례문헌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혹은 단체협약에 독특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 DB형

DB형 퇴직금은 위에서 확인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계산법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기본 임금 및 평균임금 연차휴가수당은 기본 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위에서 최대 11개가 발생했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