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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정부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저소득층조건 및 확인혜택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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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정부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저소득층조건 및 확인혜택신청 방법

긴급 복지제도 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실직, 폐업, 질병, 부상, 천연 재해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 복지제도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 다채로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시간부터 분명히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는지,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요청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긴급복지지원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긴급복지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사항 + 소득기준, 일반 재산 기준,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40%)

의료급여 (40%)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된 희귀 질환 및 장애등급, 거동이 불편하여 일자리안정 수급이 극도로 힘든 분들을 제외, 모두 2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은 1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차액이 모두 지원받습니다.

1차 의원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1000원입니다. 2차, 3차 병원 및 종합, 지정 병원 등 자기 부담금이 치료비의 15%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현실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등 조사함에 있어서 특수한 사유가 있다면야 60일 이내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30%)

생계급여는 중위수입 수입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현실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환산액을 더하게 됩니다. 실제소득은 일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 사업, 일용수입 수입 같은 것을 대화하며 지출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양육비 등입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있고 수급권자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면서 있습니다.

긴급 복지제도 지원 시스템 신청 방법

긴급 복지제도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통화 신청이 있습니다.

1. 주소지의 시·군·구자청 아니면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2. 보건 복지제도 상담 센터 통화 문의(국번 없이 129)

✅제출서류 보건 복지제도 상담 센터나 주소지 복지센터 통화 안내를 통해서 미리 제출 서류를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금융보도 제공 동의서 위기사유 별 증빙서류 소득, 재산 연관 서류 ✅지원 방법 신청 수령 후 현장 수사 → 지원 결정 및 통보 → 지대출금액 지급 → 사후 수사 → 사후 관리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적격자이해 심사를 합니다.

적격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수입 수입 인정액 및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활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대책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수입 수입 기준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대책 급여는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원금은 수입 수입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급됩니다. 표는 위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 등 각종 기초 생활필수품과 금품을 지원해 주어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은 자본금 지급이 힘든 경우 물품으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보도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요구되는 서류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관할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부를 찾아가시면 연관 부서 직원의 안내에 응하시어 서류안내와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은 관할 주민센터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행복복지센터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를 찾아내는 방법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란에 본인 주소를 검색하면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행복복지센터 증명 하단링크 참조) 조건에 부합하여 해당한다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의료급여 (40%)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된 희귀 질환 및 장애등급, 거동이 불편하여 일자리안정 수급이 극도로 힘든 분들을 제외, 모두 2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30%)

생계급여는 중위수입 수입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현실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환산액을 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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