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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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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지급 신청을 위해 조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챙긴후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는데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확인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혹은 다수사업체라면?
공동대표 혹은 다수사업체라면?

공동대표 혹은 다수사업체라면?

만일 공동대표를 가진 사업체라면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이 때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으로서 6월 13일 월요일 이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야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순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폐업일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지금부터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로서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일반 COVID-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 해당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700만원 ~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은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6월 13일부터 22년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하면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면 6월 13일 당일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확인 지급에서 거부당하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8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 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신다면 8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기본 600만원 지급대상은?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을 분들 가운데 20년 8월 16일과 21년 10월 1일에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혹은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매출감소 적어도 기준인 40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도와 21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습니다.면 영업 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대상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하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제출(업로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대표 혹은

만일 공동대표를 가진 사업체라면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일반 COVID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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