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위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방법 빠르고 쉽게
금융 주식 직장에 다니시는 모든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정해진 일정금액의 세금을 원청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년동안 납부한 세금을 따져서 덜 가져오거나 더 냈으면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난 뒤 금액을 환급 받거나 징수를 하게됩니다.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일괄제공 및 이용방법 등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연말정산기간 1월 16일 기준으로 은행 및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관해서는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과세이연 그에 따른 복리효과
연금예금 계좌에 납입한 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이자, 배당 등에 관해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55세 이후로 세금3.35.5의 저율이 미뤄집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을 투자해 백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15.4의 소득세로 15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서 같은 사례를 가정하면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로 과세가 이연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 3.35.5 이연된 세금은 즉시 재투자 될 수 있으며 투자의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액감면 대상자가 아니라도 과세이연과 그에 따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저축은 권장할 만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감면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해당되는 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소득액에 맞추어 세액공제한도까지 돈을 납입하면 최대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이고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9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납입한 금액의 16.5 혹은 13.2를 세액공제의 형태로 그냥 돌려주는 말도 안 되는 혜택입니다. 그냥 무요건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하면 세액감면 한도는 최대 9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2 과세이연
공제를 받기 위해 해마다. 저축을 해서 매년 쌓이게 되면 연금을 타 쓰기 전까지 상당히 긴 기간동안 운용한다는 목돈이 됩니다. 이 긴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 준다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는게 아니라 미뤄주기 때문에 절세라고 부르지 않고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IRP 속에서 여러가지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상품들 마다. 고유한세금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 우리들이 예금으로 수익을 보시면 15.4 이자소득세, 주식 배당을 받으면 15.4 배당 소득세입니다.
IRP에서는 이런 세금을 다.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더 오랜기간 큰 금액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고동의 부양가족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힘드시다면 가족관계증비서류와 함께 공제 박증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럴때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연금저축의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이므로 중도해지나 인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손실이 막대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 운용수익에 관해 16.5 그 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지금까지 성실히 모은 돈의 16.5가 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지가능 할 정도로만 납입해야 합니다. 내 경험상 공제한도를 반드시 꽉 채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도 작고 연금저축외에 다른 세액공제액이 많아 굳이 다. 채우지 않아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생각을 해서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나 자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대상자의 자료까지 끌어와서 PDF를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공제대상자의 PDF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를 위해서는 공제대상자의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도구핸드폰, 카카오톡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제대상자가 미성년자녀인 경우 부모의 인증도구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인증까지 마치면 공제대상자의 자료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위의 방안으로 간소화데이터를 PDF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이연 그에 따른
연금예금 계좌에 납입한 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이자, 배당 등에 관해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55세 이후로 세금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이연
공제를 받기 위해 해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