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봉급 월급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임금 총정리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으니까 460원이 상승되었네요. 퍼센트로 따지면 약 5% 상승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이것이 사실상 월급형태로 급여를 취득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이 잘 안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주 5일을 다. 일할 경우 주공휴일 1일에 급여를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8시간 x 근무일수 20일(평일 기준, 예시) x 9620원 = 1,539,200원 이와 같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 대한 간단한 소회와 주 5일 근무그렇지만 하루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일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이 현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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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점주 모든 사업체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그 밖에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혜택을 제외하려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 입금을 계산할 때 넣어서 계산하는 부분과 넣지 않고 산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일 듯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업무시간 혹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95%까지는 올해까지는 산입해도 된다는 예기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저월급과 연봉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연봉은 약 24,126,960원입니다. (임금 * 12) 2023년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약 실수령액은 약 1,823,15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별 상황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산정기준

내년인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아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해 안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5%라는 수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인상률은 5%러 정부의 현재 해 안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0.3% 높은 수준이며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극도로 우세해 노동자들의 내년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되며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었던 최저임금 심의는 8년 만에 법정시한을 맞췄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을 고용노동쪽 장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날인 3월 31일로부터 90일로 설정해 법정 심의기한이었다. 그렇지만 2015년 활용 이용 최저임금 심의 이후 매번 법정시한을 넘겨 7월에야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주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할경우 209시간을 적용해 급여가 시간 계산됩니다. 즉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9,620원x209시간=2,010,580원 으로 연산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x 209시간=2,010,580원

최저 월급을 적용한 최저 연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은 2022년에서 5% 상승하였으며. 가격으로는 460원 상승한 9,620원 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10,580원이네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 그래프를 보시면 23년도에 임금근로자 16,712명 중 1,093명으로 영향률은 6.5% 정도 됩니다. 위에 말씀드렸 듯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이때 영향률 게다가 18%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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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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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 이점주 모든 사업체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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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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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입금을 계산할 때 넣어서 계산하는 부분과 넣지 않고 산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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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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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저월급과 연봉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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