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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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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절차 시작

이에대한 보상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명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임에도 받지 못한 사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서울 코엑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코엑스와 임차 합의를 맺으시고, 임대료는 월 매출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계셨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은 수수료매장으로, 매월 발생한 매출의 일정를 임대료 대신 수수료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현금매출은 의뢰인의 매출로 바로 잡히지만, 카드매출은 모드 포스기를 통해 의뢰인에게 입금됩니다.


보상 금액은?
보상 금액은?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rsquo;21.3분기) 80% rarr; (rsquo;21.4분기) 90% rarr; (rsquo;22.1분기) 100%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빠르게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신청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근처 시, 군, 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그리고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7월 11일부터는 현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도 신속보상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와 홀짝제를 실시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히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심의확인보상, 확인요청 방법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7월 5일부터 첫 5일간 신청 가능하며, 5부제로 운영됩니다. 방문 신청 : 7월 11일부터 첫 10일간 신청 가능하며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합니다. 확인보상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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