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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 퇴직연금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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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 퇴직연금 핵심정리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모아 퇴직시점에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노후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퇴직연금은 국가, 기업, 개인 등이 운영하며, 각각의 제도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경영하는 국민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며, 개인이 별도의 가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경영하는 사내퇴직연금도 있으며, 개인이 바로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연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의 조건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 재고용 수당, 직업능력혁신성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겪은 바 있는 요구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누구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받더라도 추후에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환급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

개인형IRP는 법에서 지정해서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이 요구하는 경우 통장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 3천만원만 인출할 수 없고 5천만원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불가피한 재산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구직) 급여 수급 요건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통 실 근무일 및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6개월 재직하였다면 180일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해요. – 또,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2.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비자발적 사유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으로 노동자가 바로 자율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사유를 의미합니다.

연관 FAQ 종종 묻는 질문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모아 퇴직시점에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돕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개인형IRP는 법에서 지정해서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이 요구하는 경우 통장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 3천만원만 인출할 수 없고 5천만원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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