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어버이 공제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따로 사는 어버이 공제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가장먼저 60세가 넘어 셔야 하고 수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60세 이하의 부모라도 수익이 없습니다.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연 516만 원 이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전액 세금 미과세 이기 때문에 516만 원을 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세금 미과세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www.nps.or.kr이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문의하시면 체계적인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가장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세금 미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 증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1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연관 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는 부부 중 유리한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나누어서 각각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연봉의 3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20살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18세 미만

*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다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적공제란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등록법

자, 준비는 다. 됐으니 이제 연말정산을 해보러 가실까요? 과거에는 USB에 공인인증 담아서 서류 다. 출력하고 했었는데라테.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최근에 연말정산은 너무너무 편해지고, 간소화해졌어요 들어가셔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변경사항

가장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세금 미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 증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1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연관 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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