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필요조건 금액 신청방법 실업인정 구직활동 총정리

실업급여 필요조건 금액 신청방법 실업인정 구직활동 총정리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대상인지에 그러니까 수급횟수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횟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구직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취업을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활동을 하려면 먼저 이력서를 기술하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이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서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퇴사사유로 해당 코드를 이용하여 조치를하게 되면 신청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 후 상실신고 다음란에 이직확인서라는걸 작성하게 되며 이직확인서 작성 처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실업 수당 신청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까먹고 처리를 안하는 경우도 있어 지체됩니다. 싶으시면 바로 알려주셔야 헙니다.

1. 실업인정 신청 본격적인 실업 수당 신청을 신청하기위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실업인정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셔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단, 주의하실 점은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로 위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 최저임금이 올랐으므로 9,620원 2023 하한액 9,620원 x 80 x 8시간 61,568 원이 되겠네요.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급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급 43,416원 19년도 기준은 8,350원 x 90 x 8시간 60,120원으로 계산되었네요.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적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현실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오프라인 활동 방문면접으로, 면접관의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활동 취업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하고 채용공고 및 구직신청내역을 캡쳐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접수시간이 보여야하므로 시계 창을 띄워놓고 같이 캡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활동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직무훈련, 직무관련 사설교육,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회봉사활동, 직업적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실업인정

실업인정은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해진 기간 내에서 증빙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2년 7월 1일 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강화되고 조건들이 개편되고 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가 신청되면 차수별에 따라 실업인정 날짜가 정해지게 되며 해당 실업인정일이 되면 의무적으로 고용센터로 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에 적용되는 실업 수당 받는 횟수가 180일 이하인 실업급여수급자는 2차부터 4차는 4주 1회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5차부터는 만료일까지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구직활동은 1회이상1회 구직활동과 1회 구직 외 활동 가능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이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서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퇴사사유로 해당 코드를 이용하여 조치를하게 되면 신청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금액

단 주의하실 점은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금액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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