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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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이번에는 2021년 귀속, 즉, 올해 2022년 1월 말까지 열심히 서류 제출했던, 그리고 2022년 6월경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경정청구로 진행해서 최종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13월의 월급이었는지, 아니면 추가 세금 납부의 폭탄이었는지. 근로소득 신고한 근로자 19,959,148 명 중 66.7인 13,511,506이 환급받았고, 금액은 9조 2485억 78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연금예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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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예금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목돈을 함께 넣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 계좌가 있으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연소득 5천5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115만 5천 원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윳돈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거든요.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탄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1.연금저축IRP 가입 아니면 추가 납입을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마다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400만 원 한도를 모두 납입한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 월 아니면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이전 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계좌DC형 아니면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내 원래 소득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세율은 소득에 그러니까 달라지는데,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큰 공제인데요. 소득액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주택근로자 세액공제 혜택사항

한화생명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월세를 내면서 주택이 없는 근로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55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2, 그리고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는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도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비

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 복지부보훈처에 등록한 장애인일 경우 별도로 장애인 증명을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보청기·휠체어 등)

중고생은 1명당 연마다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학습비재료비물감, 찰흙 등차량운행비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의 계산 과정

이야말로 내야 할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돼 최종 세금이 계산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총급여액 연말정산 계산은 총급여액에서 시작됩니다. 연봉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것인데요. 과세 면제 소득은 식대, 출산 및 보육 수당 등 세금을 떼지 않는 소득입니다. 2.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관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3.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에 비해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죠.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공제

연금예금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절세 꿀팁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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