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사시 퇴직시 남은 연차 연차수당 계산법 계산방법

중도퇴사자 퇴사시 퇴직시 남은 연차 연차수당 계산법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휴가에 관하여 보상해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아니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못한 연차휴가가 5일이라면 총 5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에 관하여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못하고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보상해 주는 수당입니다.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아니면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연관 법령과 위의 판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근로자가 스스로가 휴가일에 출근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경우 아니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휴가일 아니면 휴가날 출근한 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것이라 당사자(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언제나 논쟁의 쟁점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부터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용노동부 입장 딱 1년만 근무하고 나가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여부
이전 고용노동부 입장 딱 1년만 근무하고 나가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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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휴가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26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퇴사하면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행정해석 이후 많은 사업장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다음 해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거의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26일치 연차수당 아니면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만 되는 예산상, 경제적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행정해석이었다고 기억되는데요. 퇴사할 사람인데 15일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드디어 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최고법원 판결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연관 법령과 위의 판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전 고용노동부 입장 딱 1년만 근무하고 나가는 경우에 연차수당

고용노동부는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휴가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26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퇴사하면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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