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과 급여액, 계산기등 민첩하게 알아봅시다

구직 수당 조건, 수급기간과 급여액, 계산기등 민첩하게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구직 수당 지급대상, 임대출 가능 금액 산출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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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최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현실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① 오프라인 활동: 방문면접으로, 면접관의 명함이나 면접 증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합니다. ② 온라인 활동: 취업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하고 채용공고 및 구직신청내역을 캡쳐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접수시간이 보여야하므로 벽시계 창을 띄워놓고 같이 캡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활동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직무훈련, 직무연관 사설교육,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회봉사활동, 직업적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근무한 회사에서 구직 신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를 이직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직 후 10일 이내에 처리 하게 되 있으며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전산 처리가 완료 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증서 처리여부를 인가 할 수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바로 전화로 연락 해서 부탁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체로 부터 부겪은 바 있는 해고를 당했을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실업급여는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년퇴직후에 가정의 생계를 여전히 책임져야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각 연금이 만 60세 아니면 만 61세가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기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 모의 산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직 보험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직장이 상용직, 예술직,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자세하게 나누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제 것으로 하여 평균 급여를 3백만 원이라고 치고, 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네요^^ 단, 구직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조기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참여 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적극적이라는 취업 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이라는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이라는 취업 활동이란 취업 하려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 하거나 면접을 보고 온 경우를 이념 합니다. 단순히 이력서를 제출 한 후 통과했지만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공감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경우 해당 회사의 명함만 받아 오는 것 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면접 인가 서류를 무요건 해당 회사로 부터 받아와야 합니다.

4.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

근로 역량 부족 시에는 고용 노동부에서 실행하는 구직자 무료 교육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필요요건 –

1.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난 6개월 일했으니까, 180일 이상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상황에 보통 2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이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피보험기간은 25~27일 정도 됩니다. 피보험기간은 27일이라고 하면 27 X 6개월 = 162일 나오네요.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충족이 안되죠. 그러므로 이런 것까지 꼼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방법

1,4회차는 직접방문해야 하는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네요. 1. 실업인정신청 () 신청방법 매뉴얼 2. 워크넷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학습자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방법은 어려운게 아니지만 내용중에 *실업크레딧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 동안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자기가 부담하는 상황에 한해 국가에서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 보험금 수급기간 중 삶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지급받기

위 설명을 모두 거치셨다면 마침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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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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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현실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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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회사에서 구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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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를 이직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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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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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체로 부터 부겪은 바 있는 해고를 당했을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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