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하는 세금 환급 혹은 납부의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본인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장애인 공제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외에, 진단서 등의 다른 서류로는 장애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류 발급 절차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나,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 외 가족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에 미리 문의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따라 증명서 발급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20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다짐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다짐 세액감면과 세금감면 후 결정세액 다짐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다짐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관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장애인 공제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