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물가하락 상승률의 관계 (2023년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과 물가하락 상승률의 관계 (2023년 최저임금 1만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5%)으로 인상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반면에 인상폭이 예상보다. 커 고물가·고금리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조치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인한 일자리안정 증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 제시안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일을 만근 한 경우 지급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출근하기로 약정한 일 수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선택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구체적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1주 5일 출근하기로 근로계약이 된 경우 5일 출근 시 소정근로일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즉 본인이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서 선택하는 사항인데요. 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 근로자

이정희 민주노동 정책실장은 인터뷰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물가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될텐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낮은수준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기계적인 계산을 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많게 오른 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물가인상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여가 생활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였다고 보인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별개로 요새 추진되지 않았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해서도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노사관계는 파굴을 맞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히 경고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 4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2023년 주 4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2023년 주 4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식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산 식 40시간 × 8시간 ÷ 시급(최저임금 아니면 그 이상) 그러므로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 × 8시간 × 9,620원 = 76,96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간 40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 수당으로 76,960원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내용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일 행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 · 사 · 정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결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회의는 하루종일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9410원에서 9860원 사이 요구안을 내 달라는 공익위원들 제안은 노사 모두 거부했고, 결국 밤 10시 공익 위원측이 9620원 원 단일안을 제시했습니다.

액수로는 460원, 비율로는 5% 올리는 건데,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경영자) 측 위원도 9명 모두 기권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2023년 간호 보호사 시급

요양보호사가 사실상 받는 시급, 월은 최저시급과 동일한 돈 으로 구인구직 되고 있습니다. 보통 구인구직 공고를 보시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요양보호사는 최저시급 9160원에서 주휴와 연차 수당등 합친 약 11000원~13000원 정도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간호 보호사 시급은 최저임금 9620원, 주휴수당 시간당 약 1,920원으로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연차 수당이 함께 지급되면 시간당 약 55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간호 보호사 급여 기준 계산(시급,임금 얼마?)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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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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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일을 만근 한 경우 지급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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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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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 정책실장은 인터뷰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물가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될텐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낮은수준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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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 40시간 주휴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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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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