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202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등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분위기 속에 필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이 때문에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1월2월에 1540 였던 소득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 상향되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공제율이 일괄 80로 올랐습니다.

소득공제율이 늘어났지만, 모든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2020년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즉, 1,0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보수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금감면 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명당 연간 150만원 인적공제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 됩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합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현실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소망 기업 등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편집 혹은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관하여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또 부양가족이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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