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세요
그래, 함께 그래, 함께 1분기 손실보상은 기존 분기 2021년 4분기 대비하여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과 보전율, 하한액이 달라져서 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증대 보전율 90 적용에서 100로 증대 상한액 1억 유지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따라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 소 1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됨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위 산식의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80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파일을 활용하여 산정될 예정.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1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약 조치 때문 매출에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사기업 뿐만 아니라 방역조치 때문 손실을 입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3차 작은 상인 손실보전금 판매량 차감 판단 기준
판매량 차감 여부는 2019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아니면 반기 판매량 차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기반시설 파일을 활용해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와 신청방법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같은 것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 지원조건 완수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예약[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아니면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예약 가능] 후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을 통해 신청과 접수를 하고 기본정보와 증빙파일을 심사 진행합니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증빙문서 심사 지원여부 결정 및 지급
온라인이나 예약을 한 후 방문을 하면 신청자 유형별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합니다. 필요시 구세청, 군 확인심사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심사 결좌를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전금 1인 다수 사사기업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번 재난지대출금액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신속 지급 대상자로 선별해서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신속 지급 대상자로 작은 상인 적자 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체는 안내 문자에 따라 7월 29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250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사이트준비한다는 물품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이체 계좌 번호 – 신청 완료 후 1일 이내 요청한 계좌로 지대출금액 입금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1분기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확인보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7월 5일화 7월 9일토 5부제 활용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22일금까지 진행되며,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홀수인 날에 사업자번호 홀수인 상황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소재지 내 가까워지는 곳에서 있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됨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약 조치 때문 매출에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차 작은 상인 손실보전금 판매량 차감 판단
판매량 차감 여부는 2019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