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월급 시급 월 실수령액 계산
최저임금은 임금격차를 줄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분배불균형 개선을 통한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매 년마다. 어느정도로 오르는지에 대해 늘 화두가 되며 있는데요. 그럼 23년에는 어느정도로 올랐으며 월 산출 시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월급 인상액(23년) 2. 월/년 환산금액 3. 사업자 위반 시 처벌원칙을 지키는 23년 최저임금은 물가안정 상승률 4.5%와 경제성장률 2.7%, 취업자 상승 2.2%라는 전망치를 측정하여 결정되어 작년대비 5%로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중교통비 인상
서울시는 올해 안 기준 3,800원 하던 택시 기본료가 2023년 1월 1일 오후 4시부터 4,8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요금도 이전 대비 체크신용카드 사용 기준으로 300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비가 오르면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비도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신 물가상승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힘들어집니다.
2022년 최저 월급 사용 시점
최저 임금은 결정이 되면 바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정규직이 되었든 모든 근로자에게는 2022년 최저 임금인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해야만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 임금은 저월급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으므로 어느 사업장이든 예외가 없습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최저 월급
최저 시급 금액이 정해지면 이를 통해서 최저 월급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로 근무 시간이 모두 다를 수는 있는데,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 시간이 일반적으로 209 시간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근로 시간이 209 시간보다. 많거나 작은 경우 이를 감안해서 본인의 최저 월급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월 209 순간을 일하는 평균적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 월급은 1,914,44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급 주휴 수당이 고려된 금액입니다. 연장 근로시 최저 시금의 1.5배, 즉 시간 당 13,740원을 지급 받아야 하기 떄문입니다.
최저월급 인상
올해 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22년 최저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한 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달 월급 2,010,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부양가족수 1명 기준 1,813,340원 실수령 할 수 있습니다. 1년 치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2022년 최저 연봉
이를 토대로 우리는 최저 시급, 최저 월급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최저 연봉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가정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평균 근로 시간 월 209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연장 근무에 따른 주휴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안 최저 임금을 토대로 계산해봤을 때 최저 연봉이 약간은 20,647,800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 2022년 최저월급 (최저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보면 정부의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문재인 전 최고 지도자의 공약인 ”최저월급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높은 최저월급 인상률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작은 점주 등 경영계의 부작용과 반발이 있었고 2020년 이후 예년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 인상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요율은 22년 6.99%에서 23년 7.09%로 인상되었고 장기보양보험요율은 0.9082%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건강보험료의 12.81%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times;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산업보안 산업재해 임신 중인 금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질병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목숨을 잃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법률시행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강송상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임신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대중교통비 인상
서울시는 올해 안 기준 3,800원 하던 택시 기본료가 2023년 1월 1일 오후 4시부터 4,8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 월급 사용
최저 임금은 결정이 되면 바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 월급
최저 시급 금액이 정해지면 이를 통해서 최저 월급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