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간편신고 혜택알아보기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간편신고 혜택알아보기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5월에 신고해야 될 종합소득세에 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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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실 납부하는 세금을 결지정하기 때문에 극도로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납부할 세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내가 버는 돈, 즉 소득 소득 소득 총액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고 그에 따라 세율이 바뀝니다.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적게 낼 수 있는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각종 비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세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금공제 + 가산의 지형 – 기납부세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면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누진 세율

한국의 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을 높이런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단계적으로 해당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면 1200만원 x 6% + 300만원 X 15% = 72만원 + 45만원 = 117만원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500만원 X15% = 225만원에서 108만원을 공제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세금의 계산을 손쉽게하기 위하여 위 식에 나타난 누진공제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고. 과세표준이 구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소득이나 감면 혜택이 조금만 바뀌어도 적용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나 각종 공제나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소득에 대한 세무 환급금 조회 하기

국세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행정부 24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행정부 24시 홈택스 국세환급금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신청할 수 있도록 아주 손쉽게되어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상단에 조회 / 발급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를 통하여 검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여태까지 쌓여있던 미접수 환급금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지 않고 단순한 조회 자체는 가능합니다. 위에 이해 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라도 한 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1. 종소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역 조회에서 가능) 우측에 지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이동을 클릭,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동됩니다. 2.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를 잘 마쳤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창이 뜨는데, 납세자 주민등록 뒷번호를 입력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내역의 내용이 자동으로 불려 와 있으니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끝으로 부분에 환급계좌 내용도 이미 다. 입력되어 있으니 확인해 줍니다. 마지막에 신고서 제출 ”동의”에 클릭하고 ”신고”를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4. 신고를 다. 마치면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해당연도 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창이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