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된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되는지또 그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노령연금 제외 대상 및 수급자격 대상 조건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제도의 하나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수입 수입 및 자산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에게 매월 지급 하는 복지급여 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사람 중 노령의 연령이 되었을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2023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었을때 최대 월 322,000원 정도가 지급되면서 있습니다. 단, 모든 사람이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노령연금 제외 대상 및 수급자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 제외 대상 및 수급자격 최우수상을 확인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1년 중 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활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내에 거주하는 분 1년에 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활하는 분 수입 수입 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그리고 수입 수입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수입 수입 및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용기구 링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에 해당하시면 기초노령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보험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급을 받고 계신 분 등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감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요금에서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세 네지 항목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일 것 2. 대한민국 국적일 것. 우리나라에 외국인들도 적지않게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외국인까지 걱정해줄 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니겠지요. 외국인들은 또 외국인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면도 있고 동남아 출신 외국인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본국에 보내면 우리나라 한달 임금이 그 나라에서는 몇 년 혹은 평생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군요.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 가구는 3,232,000원 까지 산정기준액인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금액이 줄어듭니다.
4. 국내 거주자 수급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나 어떠하게 납부하느냐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또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한 가입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준비하려면 수급 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최소한 가입 기간, 가입 시점, 납부 방법 등 찾아보며 자기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납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햇수로 120회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계속해서 상향조정되면서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가 되기 한달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인포 혹은 수입이 실수 기입 된 경우 연금 지급 과정에서 노령연금 제외 대상이 될수 있으니 꼼꼼학데 검증 하신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임대 계약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기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입 수입 자산 신고서 금융 인포 등 제의 동의서 통장사본본인 명의의 입출금 예금잔고 대리 방문 할 경우위임장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령연금 제외 대상 수급자격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1년 중 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활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에 해당하시면 기초노령연금액이 감액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보험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급을 받고 계신 분 등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세 네지 항목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