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할인받기, 납부방법,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조건이 올해부터 바뀌게 적용되어서.. 형제자매는 원칙에 따라 제외되는 바람에… 저만 국민건강보험이 청구되서 나오더라고요. 청구서가 나왔는데 납부방법이 다양해요. 입금전용계좌에 이체해도 되고. 은행에 가면 납부할수 있는 기계가 있기도하고 인터넷지로 싸이트나 사회보험통합징수보털에서 납부하셔도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인접하게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방문(방문 예약 불필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지역별 외국인민원센터 방문(최소 하루전 사전 예약)하여 신청하면, 본인 신청시 건강보험증 즉시부여 (단,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체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대리신청 : 가족만 가능 소급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입 시 일괄 납부하면 소급취득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 제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입을 한 경우 65세 이상 아니면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도 신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 조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에서 7.09%(2023년)으로 인상되었 습니다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매월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연관 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45%를 납부하고 사업주는 보수월액의 3.545%를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조건
손쉽게 말해서 피부양자라 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재산과 수입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에 속하는 가족범위는 배우자부터 부모, 아이들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보장조건을 악용하는 경우 아니면 보장의 형평성에 대한 말이 많아서 지난 2018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보다.
공평해졌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는 더욱 더 어려운 조건으로 개편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내면서도 정말 억울하게 고민하는 게 이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라서 상한선이 없습니다. 즉 많게 벌면 요율에 따라서 많게 냅니다. 생각을 해보면 병원에 거의 안 가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보통 병원에 많게 가는 인원은 연령대가 높아서 수입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자신이 왜 내 돈으로 그 사람들의 병원비를 내줘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공적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나 타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잘 되어 있으니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요율은 올해(2023년도) 소폭 상승해서 총 요율은 7.09%이고 자신이 부담하는 요율은 3.545%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에 무요건 따라오는 장기 요양 보험의 요율은 12.81%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 소득과 재산
소득조건이 개편되기 전에는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소득, 근로기타수익 수익 모두 각각 4,000만원 이하로 확인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개편된 후, 모든 합산 수입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 소득기준 -금융소득+공적연금 소득+근로소득+기초수익 수익 =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요건 : 재산수익 수익 -예1) 재산의 모습 과세기준의 합 5억 4천만원 이하 -예2) 재산의 모습 과세기준의 합 5억 4천만원~9억원 이하 & 연수익 수익 1천만원 이하 피부양자의 소득조건과 함께 재산조건도 개편 후 강화되어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적용되면서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보험의 종류(건강보험, 연금보험)와 납부자번호를 선발하고 보험료를 조회합니다. 당월 보험료는 매월 21일에 새롭게 생성되며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여 납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납부금액의 0.5%를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또한, 카드로 납부시에 분할납부(월25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