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구직 수당 청구는 까다롭게, 부정수급 처벌은 강화
2023년도 5월부터 실업급여가 시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바꾸어 실업률 수당 대상자 조건을 개편했습니다. 변경되는 실업률 수당 조건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월 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가 시간 더 엄격하고 깐깐해진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 계약이 끝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수익이 아얘 없습니다.면 불안정한 감정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여건에서 정부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1. 실업률 수당 액수 줄이고, 근속 기간 연장 방법 추진(실업률 수당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더해지는 방안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 2. 구직자들에게 개별화된 재고용 서비스 공급 및 구직활동 중인 중인 지원 3. 직접적 일자리일어나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4. 직접적 일자리일어나다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의무화 직접적 일자리일어나다 사업이란?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것을 목적으로 월급 대부분을 정치권이 직접적 도와주는 한시적 일자리일어나다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소기업과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입니다. 공공 근로 등도 포함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최소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① 오프라인 활동: 방문면접으로, 면접관의 명함이나 면접 확인증명서 등 제출해야합니다. ② 온라인 활동: 취업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하고 채용공고 및 구직신청내역을 캡쳐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접수시간이 보여야하므로 벽시계 창을 띄워놓고 같이 캡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활동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직무훈련, 직무연관 사설교육,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회봉사활동, 직업적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개편(23년 5월)
5월부터 실업률 수당 제도 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개월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2) 실업률 수당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60%로 감액됩니다. 3)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실업급여가 시간 감액됩니다. 4) 재고용 활동 중인 중인 필연적 횟수가 확대됩니다. 5)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와 비슷한 개편은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직자분들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1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계획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계획서 기본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계획서 대상으로 설정 2.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조직 건조 3.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4.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합류 촉진형 고용 안추정 건조 5. 직접적 일자리일어나다 공급 대신 민관 협력 노동시장 계획서 강조 고용부는 COVID-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달라진 실업률 수당 제도( 20205~ )
먼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실업률 수당 강화방안을 보시면 실업공감 차수별 재취업활동 중인 중인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알알맞게 선별관리를 통하여 맞춤별 재취업을 독려하고 허위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준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다가다가오는 5월부터는 실업공감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합니다. 모든 일반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훈련을 받아야하고, 4차때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5차 때에는 재취업활동 중인 중인 최소한 4주 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취업박람회 등) 으로 해야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중인 중인 4주 2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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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최소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개편23년 5월)
5월부터 실업률 수당 제도 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