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화 신용카드로 결제한 관리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저 사용금액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금액, 한도, 계산방법 등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혹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등 공납금 등 일반 정규교육과정코스에 내는 교육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 사설학원의 수강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학원비학교 수업료가 아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파악해야 할 기초 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4000만원times;25%) 미만이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소득의 25% 이상에 한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에 1천 5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공제는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제외하면 250만원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25란?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25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결제 날짜와는 독립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25까지 되지 않습니다. ex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일때, 25는 천만원이겠죠? 그 중 신용카드를 500만원, 체크 카드를 1000만 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의 500만원과 체크카드의 500만원까지 1000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체크카드의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면, 전체를 체크카드만 써도 연말정산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 적용 방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 x 15 40
사용한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1,00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관해 신용카드로 썼다면 15를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30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명확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 지출한 1,000만 원에 관해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5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각종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여부는 다음 표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금액, 한도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우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25만큼은 어차피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제율이 402022년 하반기 80로 높은 재래시장, 지하상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파악해야 할 기초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25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