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 쉽게 등기부등본 보는법 소개해드립니다

최고로 쉽게 등기부등본 보는법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계약체결하기 전 꼭 챙겨봐야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아볼꺼예용 D 회사면접 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아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집 계약 체결할 때도 봤고, 일을 볼 때도 꽤 많이 접했기 때문에 네 등기부등본 잘 봅니다.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에 관련해서 적어놓은 곳입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말은 기존에 임대주가 대출을 받아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했다는 말입니다. 채권 최고액을 봐야 하는데 관행상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은 빌린돈의 120해두는게 관례입니다. 집값의 70이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임대주가 대출을 못갚으면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 위의 근저당설정된 돈 다.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전세금을 지급해준다는 말입니다. . 먼저 가져가고 남는게 없으면 십원땡전한푼 못받습니다.

그리고 주의할점은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주가 전세기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하는 등기 입니다. 임대주가 돈이 없거나, 갭투자해서 돈이 쪼들리거나 , 전세금을 소비를 했거나 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제대 돌려주지 못했을때 하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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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주소만 알고 있다면야 대법관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의해 열람할지 발급도 받을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너무 조금 차이가 있어요.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그리고 한가지, PC로는 열람발급 모두 가능하지만 핸드폰모바일 앱으로는 열람만 가능해요. 인터넷등기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step 1.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검색을 해서 아래 아이콘의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step 2. 앱 실행 후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을 눌러주세요. 이전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구요. 비회원으로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갑구를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과 연관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하여 작성되어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권한 관계에 대한 것들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으니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시면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입니다. 예를들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다면야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등기부가 언제 발급과 열람한 등기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일주일전의 등기가 오늘의 권리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멀쩡했으나 이틀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임대주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을 경우에 일주일전의 등기부를 보여주면 담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게 됩니다. 등기부에 관련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치기 딱 좋은 수법이네요.요즘 공인중개사도 사기꾼과 공범으로 같이 사기 치는 세상이니 어렵지 않은 등기부등본 보는법 무요건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지번, 건물명칭, 건물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이나 부동산매매계약사항을 하는 부동산과 등기부상의 건물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재지번과 몇동 몇호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깨끗한 다른 동, 다른 호실 부동산 등기부 보여주면서 충분히 사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각 구성별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 이미지는 집합건물로 빌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1. 표제부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은 주소입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에 기술된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번과 동, 호수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한글자라도 다른데 계약사항을 체결할 경우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아파트나 빌라처럼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본에 표제부가 두번 등장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표제부를 1번 표제부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1번 표제부는 주소, 건물의 전체 면적과 구조, 층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된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도 바로 아래에 기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주소만 알고 있다면야 대법관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갑구를

갑구에는 소유권과 연관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